일반폐차

엑센트고철비 / 고철비

즐거운폐차 2019. 6. 11. 10:14

​견인에서 말소까지 모든 일처리는 폐차장에서 합니다.

​​차량 폐차하시면 차종에 따라 폐차비용 최고가 지급합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저희 즐거운 폐차에서

폐차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차시 필요서류

​1. 일반폐차 : (개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이나 신분증사진

(법인)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사본

2.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 (개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이나 신분증사진

(법인)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사본 /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3. 조기폐차 : (개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이나 신분증사진 / 통장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사본 / 법인통장사본

4. 폐업법인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 / 위임장

 

 

압류폐차의 경우

승용차기준으로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는 노후된 차량에 과태료 압류가 많아 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그대로 길거리로 방치를 하여 환경을 훼손함에 따라

국가에서 차량가치가 없는 노후차량을 처리 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때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만 준비하세요

45~60일이후에 말소가 되며

차량에 있던 과태료 압류는

차량말소후 다시 차주분에게 청구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일단 차량에 어떤 압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좀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니

저희 즐거운 폐차로 일단 연락주셔서

폐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액센트 폐차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