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체폐차보상금 / 폐차보상금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이 너무나 습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서로 감정상하지않도록 잘해야겟죠 ㅎㅎ
오늘도 저희 즐거운 폐차에서 폐차에관한
자세한 사항을 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폐차는 꼭 믿을 수 있는 저희 즐거운 폐차에서 진행해주세요
폐차의 종류에는
일반폐차.차령경과폐차.조기폐차 (서울.수도권지역만 해당사항)
이렇게 3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지방은 직접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저희 즐거운 폐차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고 있으니 전화로
물어봐주시고 무료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폐차의 종류에는 일반폐차와 차령초과폐차 이렇게 분류됩니다.
* 일반폐차 (압류.저당.과태료가 없는차량)-대부분의 차량이 이경우에 해당됩니다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1분이내에 폐차인수증 발급 ( 폐차완료 )
- 준비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검사증),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폐차인수증이 발급은 꼭 관허폐차장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오니 믿을 수 있는 관허폐차장에서
폐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폐차 (압류.저당.과태료등을 해지안하고 폐차)-
우선적으로 차량은 폐차를 시켜주고
차후 다른재산에 2차 압류를 합니다.(현재 재산이 없어도 폐차는 시켜줍니다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입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입고증명서는 폐차할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되었다는 확인서이지 폐차인수증이 아닙니다.)
압류폐차로 진행했다고 해서 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이상 로체 폐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