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폐차

렉스턴폐차보상금 / 폐차보상금

즐거운폐차 2019. 8. 6. 22:49

 

자동차폐차는 연식이 얼마안된 수입차가 아닌이상은

차량에 중량에 따라 지급됩니다

 

 

해서 최근 비싼돈을 들여 수리를 했다거나

타이어를 교환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해도

 

이는 폐차보상금과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즐거운 폐차로 전화주세요

최고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니

 

 

급한게 아니라면 지금당장 폐차하지 마시고

조금더 기다리셨다가 내년도에 조기폐차를 하시어

 

지원금을 받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자피 신차구입후 2개월안에만 폐차를 하면

개소세등의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디젤차량의 경우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관리법으로 정하여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차종에 따라 연식에 따라 달리 지급되지만 어떤 차량에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수

 

있어 디젤차량의 경우 자동차 처분시 조기폐차 상담을 한번 해보는것이 차주님에게 유리할수가 있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배출가스 검사 결과가
정밀검사 합격기준 이내인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제외대상

- 첨부사진 판독결과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에 사고사실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가솔린 차량 또는 LPG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