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간자폐차, 압류폐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작년 겨울에는 그래도 겨울 치고 조금 따뜻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춥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압류차량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오죠. 그때 차량에 압류가 설정되었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청구 받았을
경우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말소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계속 방치하게 될 경우 차주님께서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이 되는데요, 그런 차주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압류폐차인데요, 압류설정된 차량이라고 무조건 다 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몇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만족할 경우 접수가 가능합니다.
압류말소는 또 다른 말로 차령초과말소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차량의 연식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차령초과로 폐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만 11년을 초과 해야 하구요, 화물차의 경우 10년이상이면 됩니다.
차령조건이 맞지 않으시다면 안타깝지만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압류된 상태도 한번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만약 자동차 할부금이 연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독 저당설정이
잡히기 때문에 압류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압류말소는 반드시 압류 내역이 1건 이상 존재해야 하구요,
단독저당이나 개인간의 압류가 잡혀있다면 이 방법으로는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압류말소가 완료되더라도 저당내역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체납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일반말소의 경우 보통 24시간 내로 말소가 완료되는데요, 압류말소는 아무래도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다보니
대략 두달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에게 유선상으로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원부조회 후에
접수 가능여부를 안내드리구요, 만약 접수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차량이 있는 장소로 견인차량을
보내드리고 차량 입고를 도와드립니다. 차주님께서는 몇가지 필수 서류만 저희에게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견인차량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전혀 안가지셔도 됩니다. 차량이 어디에 있든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 없이
전액 무료로 견인을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압류차량을 방치해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주님의 경제적 부담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처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