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파주폐차장 / 파주폐차장 폐차처리 잘하는 곳

즐거운폐차 2017. 12. 17. 07:30


폐차를 할떄 폐차장에 차량을 맡기는데

폐차장에서 차량이 폐차되었다고해서 폐차가 완벽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후에도 해야할 것들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파주폐차장에서 폐차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있는 와우폐차입니다


폐차에 대해 궁금한점은 언제든지 저희 파주폐차장으로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폐차를 다 폐차장에서 완료했다고 하면

이제 말소처리 하셔야 합니다 말소처리를 하고나면 서류를들고

자동차 보험도 해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폐차 절차입니다

그러나 다들 폐챃라때 자동차 보험해지는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궁금증 해결해드릴께요


폐차할때 보험해지를 해야하는 시점은 폐차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차량등록말소가 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해지를 위해서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인수증명서는 관허폐차장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계세요



저희 파주폐차장에서는 폐차가 완료되고 나면

차주님께 말소등록되었다고 알려드리는데요 이에관한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 핸드폰 등 차주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전달해드립니다

그러니 상담할떄 편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그대로 전달해드릴께요


폐차가 끝나면 자동차 보험해지하셔야 하는데 보험사팩스를 저희

폐차장에 알려주시거나 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보내시면 되요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수당이나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환급해드리니 잊지말고 보험해지환급금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폐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상관없이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기폐차나 압류폐차의

경우 모든 폐차가 완료될때까지 보험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물 수 도 있으니

저희 폐차장에서 알려드릴때까지는 보험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폐차중 다른 자동차를 구매해야한다면 폐차할 차량의 보험을

그대로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이전하시려면 구입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해서 보험사로 보내고 보험승계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폐차할 차는 책임보험을 폐차말소가 되는 날까지 새로 가입하여

들어두면 되겠습니다



실제 폐차장에 입고되었더라도

폐차가 되지 않고 차를 돌려받은 경우가 더러 있엇는데요

이에따라 국토부에서는 차량의 등록이 말소가 된 것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그러니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험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파주폐차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