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연천군폐차장 / 연천군페차장 믿을 수 있는 관허폐차장 추천

즐거운폐차 2017. 12. 21. 08:30

 

안녕하세요 ^^

저는 연말에도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천군폐차장 와우폐차입니다

 

저희 연천군폐차장은 새로운 2018년에도 항상 차주님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니 폐차를 할때는 꼭 저희 연천군폐차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도 언제든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할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폐차할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릴께요

먼저 개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복사할 곳이 없어서 사본을 구하기 힘들다면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전송해주시면 저희가 간편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되며 개인사업자라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사업사실증명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저희 연천군폐차장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일정한 차령 즉, 8년, 9년, 10년, 12년 등

을 경과한 압류등록차량을 폐차하려고 할때에는 먼저 자동차 소유주가

등록관청에 말소신청을 하게 됩니다

말소신청을 접수한 관청에서는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일정기간내에 이의가 없다면 압류폐차 진행이 됩니다 이때 폐차자에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장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 소유주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압류폐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를 진행한다고해서 모든 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명심하세요

 

폐차를 할때에는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차를 폐차해야 합니다 이때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는 관허폐차장에서만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게되면 1년이하의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그냥 무단방치말고 꼭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무단 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가 불가합니다

 

그러니 폐차할때는 꼭 믿을 수 있는 관허폐차장에서

폐차하셔야 하며 저 연천군폐차장은 관허폐차장으로써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폐차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