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강화군폐차장 / 강화군페차장 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가 가능한곳

즐거운폐차 2017. 12. 27. 07:00

 

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못만났던 사람들과 행복한 연말 보내셨나요?

그래도 아직 올해가 다 간 것은 아니니 빨리 약속잡으셔서

행복한 연말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강화군폐차장 폐차 담당 와우폐차입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에 압류가 많다고 해서 저당이 잡혀있다고해서

폐차가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자동차 등록령 제 13조 1항 7호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 말소신처엥 의해 압류촉탁작에 의해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서 더이상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차의 경우 폐차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압류차량이 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곘죠

제가 말씀드리는 차량은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당이 걸려있는 차량이라면 저당을 해지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 9년이상 경과된 승용차, 차령 8년이상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소형)

차령10년이상 경과차량인 승합자동차(중형및대형), 차령12년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및대형)

위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압류폐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일반폐차와 약간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그리고 추가로 차주님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위임장에 날인되어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폐차신청을 해주시면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및 자동차 벌금여부를 조회후 압류해체가능한지 결정하고

차주님께 통보하여 폐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말소기간이 다른 폐차보다 긴점 미리 숙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강화군폐차장에서는 무료로 차량초과폐차

도와드립니다 차량 소재지 관할 구청 및 시군청에 차량초과폐차를

신청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서류정리를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걱정말고 저희 강화군폐차장으로 압류폐차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화군폐차장이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