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광진구폐차장 / 광진구페차장 압류폐차하더라도 폐차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즐거운폐차 2018. 2. 28. 10:09

 

반갑습니다 오늘만 일하면 내일은 쉴 수 있는

즐거운 수요일이네요

 

저는 폐차에 관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폐차정보 전문 폐차인 광진구폐차장 와우폐차입니다

 

오늘은 비소식이 있다고하니 다들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폐차하면 받을수 있는 보상금에 관한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차방법부터

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저희 폐차장에 폐차맡기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통해 차량의상황에 맞는 폐차방법으로 폐차를

도와드리고 있씁니다

 

기본적으로 압류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요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고 그금액을 다 내고

압류를 풀면 일반폐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라고도 하는데요 차량의 연식이 일정 년도를

넘엇을 경우 담보가치가 사라졌다고 판단되어 할 수 있는

폐차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압류폐차를 했을 경우에 압류된 금액은 폐차말소후에도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폐차한 후에도 납부하셔야 하니 무조건 압류폐차로

진행하는것이 좋은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폐차할때는 꼭 저희 광진구폐차장과 상담하셔서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폐차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폐차에 대해 궁금한 것은 망설이지 말고 저희

광진구폐차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진구폐차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