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서초폐차장 / 서초페차장 압류가있어도 폐차가가능한 차령초과말소

즐거운폐차 2018. 3. 26. 11:56

 

압류가 많아서 혹은 할부가 남아서

폐차가 곤란하시다면 저희 서초폐차장으로 연락주세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요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하고자하는 차량에 압류 저당 할부가 남았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폐차장

폐차담당와우폐차입니다

 

 

 

압류를 갚지 못하면 폐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방치되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대부업체들까지 생겨날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압류를 해결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라도 폐차를 먼저해서 자동차세,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폐차 이후로 유예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합니다

 

압류폐차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를 했다고 해서 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체납세금이나 압류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압류가 저당이 걸린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걸어놓은 압류나 저당은 효력이 아직 있어요

 

서로간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 차량으로

압류나 저당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용차기준 연식 11년이상

이여야 합니다

 

이기준은 차량등록증에 나와있는 차량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초과한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도를 이용하려고 하신다면 저희 서초폐차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신 당일 저희 폐차장에서 무료견인 서비스로

폐차말소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폐차장이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한통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