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시흥폐차장 / 시흥페차장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상속폐차

즐거운폐차 2018. 4. 29. 06:30

 

오늘은 고인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상속폐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시흥폐차장 폐차담다 와우폐차입니다

 

자동차를 처리하는 폐차방법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고인의자동차를 폐차하는 상속폐차 알려드릴께요

 

 

 

 

고인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상속, 한정승인, 포기 인데요

 

상속은 고인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되는

현금가치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폐차를 위해서는 상속순위가 필요합니다

 

 

직계가족이 우선이며 배우자 > 자녀> 손녀 이런식입니다

상위권자가 상속폐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차량상속을

진행한뒤 폐차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되면더 복잡해지고 준비할 서류도 많아지니

상속폐차할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상속폐차를 할때에는 고인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상속폐차는 일반폐차와 다르게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포기각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상속 최상위권자한분을 지정한 상태에서 상속폐차

할때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해주셔야 겠습니다

 

무엇보다 합법적인 폐차장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폐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시흥폐차장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