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의정부폐차장 / 의정부페차장 차량에 압류, 과태료많은 차량

즐거운폐차 2018. 6. 28. 11:29

 

반가워요 저는 의정부폐차장 폐차담당

와우폐차입니다

 

폐차에 대한 모든것은 저희 의정부폐차장에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께요!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하니 다들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폐차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나

압류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폐차를 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둔다면

말소시점까지 보험, 자동차세가 나오기 때문에 폐차를

 

늦게하면 할 수록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폐차할때 이런 과태료나 압류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를 완납처리하면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유가 되지 않아서 압류를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폐차가 아닌 압류폐차를 통해

 

폐차를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며 일정기준에 부합한다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11년이상인 승용차 , 차령10년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령10년이상인 승합자동차 차령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및 특수자동차

 

이 기준으로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이 되었다면 압류폐차로

차량을 선폐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의정부폐차장으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의정부폐차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