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요 저는 종로폐차장 폐차담당

즐거운 폐차 입니다


폐차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고 폐차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다면 저희 종로폐차자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릴테니 걱정말고 저희

종로폐차장으로 연락주세요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를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합니다


먼저 차량의 최초등록일이 기준 1년이상이 지나야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차량번호로 등록원부조회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압류차량들은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세금체납이나 자동차세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압류폐차를 차량을 선폐차 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압류금액을 천천히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를 했다고 해서

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ㅏ를 하더라도 압류가 남아있으니

추후에 꼭 갚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종로폐차장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로폐차장이였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