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액티언 폐차에 대해 도움드릴

즐거운 폐차 입니다

 

만약 저당이 잡혀 있는 차량을 상속받았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당체납 상속폐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저는

즐거운 폐차 입니다

 

 

고인의 차량에 한정승인 판결이 있다면

저당이 있어도 간단하고 손쉽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위임을 받아서 상속을 받는다면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상속 포기자들은 상속동의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만약 상속인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폐차가가능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받아서

폐차를 진행해야 더이상 채무가

 

승계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은 반드시 폐차말소를 진행해야

더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차량이 상속되는 데

상속인은 차량을 6개월이내에 이전등록하거나

 

3개월이내에 상속폐차를 해야 과태료를 내지않으니

자세한 사항은 저희 즐거운 폐차에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폐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