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폐차 입니다

5월은 가정의달이라고도 합니다

 

다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저는 연휴에도 여러분의 폐차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폐차에 관한 문의는 연휴 상관없이

 

언제든지 저희 즐거운 폐차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사망했다면 상속폐차를 진행해야 합ㄴ다

남은 가족분들이 차량을 승계할지 아니면 폐차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남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의 명의이전은 불가능하게 되며 무조건

 

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과태료나 압류가 잡혀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즐거운 폐차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압류폐차를 진행하려면 압류폐차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연식 기본 11년이상이 되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어도 압류폐차 조건에 맞으면

압류폐차로 처리가 가능하여 압류가 있어도 먼저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쌓이는 세금이나 기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나과태료가 있어서 무조건 페차가 안된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꼭 폐차장과 상담해서 폐차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즐거운 폐차는 관허폐차장으로써

 

상속폐차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말고

저희 즐거운 폐차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반떼 폐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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