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저희 즐거운 폐차에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힘이되는 정보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걱정말고

저희 즐거운 폐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즐거운 폐차에서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압류폐차는
법령상에는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말소가 됐다고 압류법칙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가는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맞아야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조건은 [자동차등록증 최초 등록일 기준]
일반 승용차 기준 - 10인승 이하 : 11년이상
승합차 소형화물차:10년이상
중형화물차 :12년 이상

 

위 조건에 맞아야 폐차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즐거운 폐차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폐차처리기간을 45일~60일이 소요됩니다
말소가 완전하게 될때까지는 꼭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말소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보험을 해지하면

과태료가 발생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저희 즐거운 폐차로 연락주시기 바랄게요

 

 

이상 스펙트라 페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