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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니 조심해서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며
폐차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지저희
즐거운 폐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환급 또는 승계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가입 기간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만료일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꼭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말소증명서(폐차증명서)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게 되어 추후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폐차는 차량상태 사고유무와는 상관없이
폐차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소액의 압류나 저당이 있을경우 폐차보상금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저희폐차장에서 입류금 납부후에 일반폐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을경우 차를먼저 폐차하고 압류나 저당금을 나중에
천천히 납부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 폐차방법을 이용하여 폐차를 하실수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서 당장에 납부를 할수없는경우
차를먼저 폐차하고 압류금등을 나중에 납부할수 있도록 만든 폐차방법 으로
말소기간은 40~60일가량 소요되며 이기간중 보험이 만료되셨으면 날짜에 마추어 책임보험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압류금에서 최고 30만원을 납부해야 폐차를 받아주는곳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차주 신분증사본,차주 인감증명서,차주 인감도장
이상 티뷰론 폐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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