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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유차량일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려면 압류는 모두 납부를 하셔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 납부는 차량과 서류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원부 조회 부터 압류 금액까지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차량 폐차라고 하는것은
경유차에 해당되는 조기폐차를 말하며
현재 상태에서는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으니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명의가 아버님과 어머님이시니
두분의 신분증앞면 복사본을 준비하시면
폐차절차에 맞게 폐차 진행됩니다
당연히 압류폐차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고철비용은 나옵니다
다만 차량에 걸린 압류부분에 대해
기관별 선납이 발생할수 있으니
답변채택후 폐차장으로 문의주시면
이에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2달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말소가 진행되고,
압류금이나 과태료등은 차량명의자 앞으로 남고, 차를 먼저 폐차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이며
위임장 양식은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과태료나 압류금이 사라지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가 진행되는 약 2달간은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유지해야 하고
압류폐차는 공업사, 영업딜러를 통한 폐차대행 보다는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티뷰론 폐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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