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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천구폐차장 와우폐차입니다
오늘도 폐차에 관한 알짜배기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인 상속폐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인의 차량에 대해 고민이셨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속폐차란 말그대로 상속받은 차량을
폐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고인이
되었을 때 시행되는 폐차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폐차에 비해 절차가 방법이 조금 복잡하기 떄문에
믿을 수 있는 저희 양천구폐차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상속폐차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먼저 준비하실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사망신고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데 사망신고 전이라면
일반폐차와 다를 것 없이 간단하고 서류도 준비할것이
별로 없지만 사망신고 후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사망신고후라면 필요한 서류가
자동차등록증, 가족신분증사본, 고인의기본증명서
고인의가족관계증명, 위임장, 상속인인감증명서
상속인포기각서, 직계가족의 신분증사본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준비할 서류가 좀 많죠^^;
사망신고 후 폐차하실 때 90일 이내에
폐차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점 꼭 숙지하셔서 미리미리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을 잃은 슬픔에 이것저것 챙기기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위 가족분들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상속폐차는 일반폐차와 절차는 같고 그 절차에 따라
말소까지 45일에서 60일정도 소요되니 이점도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양천구폐차장은 관허폐차장으로써
믿을 수 있고 꼼꼼하게 챙겨드리니 저희 폐차장을 찾아주세요
이상 상속폐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언제든 위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상속폐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저희 폐차장에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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