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처럼 편안한 폐차를

약속드리고 있는 연수구폐차장 와우폐차입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원래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범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래된

경유차는 치명적입니다 만약 타고다니시는 차가 오래되었고 폐차하기에는 아깝고

타기에도 애매하셨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노후차량폐차 지원제도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내에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경유차를 폐차하면 일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폐차종류입니다

조기폐차라고 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만족하면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조기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도권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수도권이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인데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도지역이 해당됩니다 수도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했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이

많아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후차량이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갖춰야

폐차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조기폐차가 되지 않으니 꼭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1. 대기관리 권역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

2.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3.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차

4.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조기폐차를 하는 시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차량중에서도

법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차량만이 폐차 적용 할 수 있습니다

 

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특정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없는

특정경유차외의 자동차

3. 위의 명시된 두가지 기준을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제 27조

 

조기폐차를 하시려면 먼저 내 차가 조기폐차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겠죠 이는 차주님이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저희 연수구폐차장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전문가로써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폐차 가능하오니 꼭 저희 와우폐차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