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다들 아쉬운 2017년을 뒤로 하고 새로 다가올

2018년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기원합니다

 

저희 성남수정구폐차장은 새해에도 차주님들 그리고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여러분께 힘이되어드리도록

열심히 일할테니 새해도 폐차를 할때는 꼭 저희

수정구폐차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타고다니던 차량이 고장도 너무 많고 엔진의 경고등이

자주들어와서 타다가 서버릴까봐 걱정많으시죠

그리고 자주 타지도 않는데 보험료, 주차비, 자동차세까지

내려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차량이라면 당연히

폐차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폐차를 하러갔다가 밀린 과태료와 압류가 있어서

폐차는 힘들다는 상황이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장 갚아서 압류를 해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압류폐차에 대해 생각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압류폐차라고하면 굉장히 무거운 단어일텐데요

과정이나 절차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압류금액은 천천히 갚되 차량부터 먼저 폐차한다는 것인데요

압류때문에 일반폐차가 어려워 무단방치하는 차량이

많아져 생겨나게된 제도입니다

 

흔히들 타고다니시는 승용차는 차량의 연식이 11년이상이라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기준연수가 다르니 이는 저희 수정구폐차장에 물어봐주세요

 

 

어차피 타지도 않는 차량이라면 더이상 자동차세

보험료 부담하지 말고 폐차 받아보세요

참고로 압류폐차는 차량의 말소기간이 다른 폐차에 비해

두달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자동차보험은

해지하지 마셔야 하는데요

해지하게 되버리면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완벽하게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폐차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는 무거운 단어와 달리 간단한서류와 절차로 폐차 하실 수 있으니
꼭 저희 수정구폐차장과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압류폐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차량을 무단방치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저희 수정구폐차장을 찾아주셔서

압류폐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