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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보내고 난 다음 진행하는 폐차를
상속폐차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속폐차에 대해 알려드릴 저는
계양구 폐차장 폐차담당 와우폐차입니다
자동차의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처리
하는것을 상속폐차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안에 상속폐차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알지 못해서 내지 않아도
될 벌금을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막상 진행하려고 하니 복잡한것같고 힘들다면 저희
계양구폐차장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양구폐차장에서 도와드립니다
상속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분은 상속 상위권자입니다
상속은 직계가족이 최우선이면
배우자 > 자녀> 손녀순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배우자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상위권자가 중요한이유는 상속폐차의 서류준비떄문입니다
필수서류는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들의 상속포기각서와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차량상속에는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은 말 그대로 차량을 상속받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재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처분할때 발생하는 현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계양구폐차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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