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가 용산폐차장

와우폐차입니다

 

폐차할생각에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드신다면

걱정말고 저희 용산폐차장에 전화주세요

오늘은 폐차에 대해 차량에 붙어있는

 

압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노후된 차량에 압류가 많아서 번호판이

영치되었고 자동차 검사도 통과못한

 

차량을 폐차하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서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명의이전하기 전 전 차주에게서 압류가 있었다면

폐차말소 할때 전차주에게 돌아가게 되니

이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조건에 맞아야 폐차가 가능하니

명의이전 이후에 발생한 세금이나 압류금액은

 

현차주님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압류폐차는 더이상의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압류폐차는 말소기간도 최대 두달정도 걸리게 되니

 

이점 잘 숙지하셔서 계획에 맞춰서 폐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용산폐차장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지금까지 용산폐차장이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용산폐차장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