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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량에 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페차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파주폐차장 폐차담당
와우폐차입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폐차는
불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소개해드립니다
저당이나 압류는 대부분 범칙금이나
과태료 세금을 못내게 되면 자동차에 저당이나
압류가 붙게 됩니다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폐차는 불가능하고 압류폐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선폐차 하고 나중에 갚아나가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폐차를 한다고 해서 압류나 저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 후 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압류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꼭 갚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주폐차장으로 전화주시면 저희 파주폐차장에서
알아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류폐차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압류폐차에는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이 초과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노후가된 차량은 더이상의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파주폐차장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주폐차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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