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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부모님이나 가족이 소유중이던 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이미 돌아가셨고
상속절차는 이미 끝낸상태인데
사망자폐차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저희
즐거운 폐차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원
가족분들 모두의 신분증 앞면 복사본과
가족분들중 임의로 한분이 대표로 설정을 하시어
그분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저희 즐거운 폐차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말고 연락주세요
다만 이때에는 차량에 걸린 압류나 과태료에 따라
폐차방법이나 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저희 즐거운 폐차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말고 저희 즐거운 폐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운 상속폐차도 역시 믿을 수 있는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없이 오직 저당(할부)만 남은경우
▶법원쪽으로 부터 임의경매나 가처분이 걸려있을 경우
▶과태료 압류는 있으나 할부설정이 1년미만으로 얼마 안되었을 경우등
위와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때에는
차령폐차 연식조건이 된다고 해도 압류폐차가 안될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전화주세요!
이상 프레지오 폐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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